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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최고 2,000,000원으로 인상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그리고 도로표지 부정사용 과태료 200만원, 주정차방해 행위 과태료 5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주차구역 주정표지 본인운전용, 보호자운전용 분석 표시 재배치

전국 3천700여장소 대상, 12월 5일까지 함께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밝히길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더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대상 합동점검을 이번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점검시설은 장애인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큰 대형점포들과, 공공체육시설, 읍·면·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적으로 3천712개정도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들이 주차하는 경우는 당연하고,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실제로 장애우가 탑승하지는 않은 경우 역시 단속 되는 부분입니다.



주차표지 위변형, 표지 양도·대여 같은것들도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등도 벌금을 받습니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7만원, 주차표지 부정용사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해방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과부됩니다.



복지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의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함께 설치 장소, 함꼐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부여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성정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2003년 이후 이용돼 오던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의지 모양과 색상을 올해 초에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표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대상으로서는 12월까지는 새 표지로 반드시 교환하도록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옛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놓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나오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1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대형마트와 공원, 공공기관 등 전국 3천7백여 개시설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장애인 차량이 불법주차할 경우 10만 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50만 원, 주차표지 위조나 변조가 확인되면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법 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공개했습니다.  점검 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확률이 높은 판매시설과 읍·면·동사무실, 공공체육시설과 자연역 등 전국 3,200장소입니다.  



장애인 차량이 아니면서 허가없이 전용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 장애인 차들을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장애인이 승차하지 않은 경우 역시 단속합니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재하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와 차량을 대는 가능표지를 조작하는 행위는 각각 벌금 50만원과 200만원으로 더 강하게 제재합니다. 



아울러 장애인 특별 주차구역이 법이 정한 규격, 면수 등에 적합하게 설치됐는지 여부도 점검 대상자입니다.  복지부는 올해 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기능 표지를 사각형 모양에서 원형 모양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전 표지는 올 12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이 처해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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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들의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단속, 홍보를 해 나갈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