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최고 2,000,000원으로 인상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그리고 도로표지 부정사용 과태료 200만원, 주정차방해 행위 과태료 5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주차구역 주정표지 본인운전용, 보호자운전용 분석 표시 재배치 전국 3천700여장소 대상, 12월 5일까지 함께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밝히길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더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대상 합동점검을 이번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점검시설은 장애인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큰 대형점포들과, 공공체육시설, 읍·면·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적으로 3천712개정도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들이 주차하는 경우는 당연하고,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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